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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처분 감성주점 반발에 "억지 주장" 일축

집합금지명령 받은 업소 5곳, 표적단속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도 "형평성 문제 제기 없도록 기준 명확히 한 후 추가 단속 검토"
“행정명령에 문제 있다면 행정소송 제기하면 될 것” 단호

지난 10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감성주점’ 5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10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감성주점’ 5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주 신시가지 일대 주점 업주들이 ‘표적단속’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전북도가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거나 형평성이 어긋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도는 지난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에 이달 19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전주완산구청과의 조사결과 일반음식점 중 업소 내에서 춤을 추고 이성과의 만남이 빈번한 업소 10곳을 감성주점으로 분류하고 단속에 돌입, 5곳은 자진 휴업했으며, 나머지 5곳은 단속망에 걸렸다. 이 과정에서 업주들은 전북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반면 도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단속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단속시행 전날 ‘모의단속’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여러 차례 준수를 당부했다” 고 밝혔다. 급습이란 주장과 달리 업주들에게 미리 단속을 예고하고 예행연습 수준으로 수칙을 체크해줬다는 것이다.

실제 도는 지난 8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감성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를 찾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단속에 들어갔다.

또 주관적인 고무줄 식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달 이상 업소200여 곳을 돌며 ‘감성주점’ 형태를 정립해왔으며, 이들 업소는 다른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등과 확실한 차이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단속에 걸린 업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자진 휴업한 업소 5곳과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5곳 외에 ‘감성주점’ 형태의 장소가 있다면 똑같은 행정행위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관련 홍보를 이어갔다. 다만 당시에는 ‘감성주점’은 집단감염 고 위험시설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일반음식점 임에도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고 위험시설로 포함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달 4일 모든 지자체에 ‘감성주점’을 고 위험시설로 적용하면서부터다. 도는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받았지만 실제는 감성주점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구분했다.

그 결과 △야간시간만 영업 △나이트 및 클럽 수준의 큰 음악 △레이저·스크린·미러볼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설치물 △방문객 및 인근인파 밀집도 △방문객 춤 허용 등의 기준이 적용됐다. 코로나19의 경우 1급 감염병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할 대 제약요소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는 시설형태를 명시한 것이 아닌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지단체장 재량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9일까지 지속하고, 이번 주말에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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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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