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2: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 자치단체들, ‘급식용 농산물’ 구입해 학부모에 전달키로

판로 잃은 농산물 꾸러미, 학부모 가정에 무료배달
무상급식비 64억 원 활용해 판로 확보·가정 식비 부담 완화 ‘일거양득’
그러나 전북교육청 “적극적 의지 있지만 교육부 지침 와야 확정”

 속보=판로를 잃었던 ‘전북지역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수백 톤이 도내 학부모 가정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등이 미사용된 급식예산을 활용해 ‘전북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도내 학부모 가정에 배송하기로 했다.

한 달 반 넘게 등교 개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400여 톤의 납품 피해를 봤던 급식용 재배 농가도, 늘어난 가정식비가 부담이었던 학부모도 모두 반기며 일거양득의 효과라는 평가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근거가 없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질의회신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관련 계획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관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명단을 확보하면,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 학부모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약 3~5kg·택배비 포함 3만 2000원대 예상)를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은 미사용된 무상급식비 64억 원(도비 24%, 시군비 26%, 도교육청 50%)을 투입한다.

이성태 도 로컬푸드팀장은 “자치단체가 농가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전한 학생 먹거리 확보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고통 분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예산 선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적극 행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참여 의사를 전했던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 하달 후 참여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충북 등 지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았었다. 농림부의 지침은 도·시·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른 정확한 지침 근거가 없다면 고소고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니, 공문만 받으면 도교육청도 참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30일(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휴일로 배송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늦어도 27일에는 배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한 농산물이 그때까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도내 학부모들도 급식비를 활용한 농산물 지원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농림부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부에 빠른 공문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