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16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안전 리더로 양성하여 △단지 내 방송시설 활용으로 주기적인 소방차 출동로 확보 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소방차량 차 전용구역 및 차량통행로 확보 의식 개선 교육 △주민 참여 체험교육 등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