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추경에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특수형태 노동자,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소득 하위 70%)에 맞춰 도내 59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 국회 심의 결과를 기다려 전북도 추경에 담으면 5월 집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안이 70%로 확정되거나 100%로 확정될 경우 도민들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택시·화물 업계 종사자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의 승객 감소와 화물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2만5000명에게 전북도가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택시·화물업계 지원은 송하진 지사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부분으로, 전북도와 정부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기한 1년 연장 및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전북도 정책자금을 받은 12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도비 80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를 면하기 위해 38억 원을 지원하고, 7800개 영세업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한시적 생계지원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3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생계안정 지원비와 상시 근로 5인 미만 청년사업장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1개 사업장별 월 20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익산, 김제, 완주 지역 1360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117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특수형태 종자사·프리랜서 등 7750명의 생계비로 국·도비 56억 원을 반영해 개인별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공연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극·미술·공예·문학 등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4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충 11만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590억 원을 반영했고, 7세 미만 아동 8만4391명에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338억 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필수 사업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사업을 반영, 경제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실증사업(26억 원)과 전기 자율차 육성지원(20억 원) 등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오는 7월 조직위원회 출범에 맞춰 19억 원을 반영해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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