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봄철 어류 산란기도래에 따른 불법 낚시행위 예방을 위해 내장호 일원에서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봄철 어류 산란기에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열감지 무인기를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장소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적발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제82조 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여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내장호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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