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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코로나 감세 확대 필요, 관련 법안 발의”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

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감세 폭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이 더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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