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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대생 ‘의사 될 수 있나?’

전북대에서 제적됨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치를 수 없어
다만 수능 치러 의대 재입학 한 뒤 의사 될 가능성 있어

지난달 2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를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대생 A씨(24)가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전북대 총장의 결재가 떨어져 징계가 확정되면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돼 의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다시 치르고 다른 의대에 진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북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가칭)는 “2011년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으로 출교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수년 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결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가해자가 제적 등 출교조치를 받아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예외다.

이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며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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