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당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욕심들 때문에 국가질병재난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20대 국회 내 처리가능성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묘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며, 공공의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월 임시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4월 임시회(5월15일까지)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지난 7일 김태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는데 공공의대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2018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에 발의해 당정청 협의에 의해 추진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제 공약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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