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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현금만 노린 60대 상습절도범 덜미

대중교통 이용해 시골마을 돌며 절취

무주경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골마을을 돌며 농사일 등으로 비어 있는 집을 골라 현금만 절취한 A씨(63·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께 무주군 한 시골마을의 빈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옷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원을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1일 새벽 5시께 대전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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