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효자5동 상가 밀집지역 인근 공한지에
6월부터 조성…주정차난 해소·도시미관 개선 기대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호소했던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 무료 주차장이 조성된다.
완산구청은 3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 중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2곳을 선정해 토지주와 협약을 맺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협약 토지는 효자5동 신시가지 부근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차장 조성 공사는 6월부터 시작한다.
한편, 완산구는 올해 2개소 이상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인 소유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은 토지주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완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효자5동 신시가지에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공한지 주차장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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