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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직무관련 친인척 신고 의무 ‘허울뿐’

도내 의원 친인척 채용 여부 묻는 정보공개청구, 대부분 정보 부존재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서면신고의무 무시
의무규정임에도 불이행시 처벌조항 없어, 특혜·낙하산 채용 등에 무방비

도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친인척 신고의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및 전북도 산하기관, 14개 시·군에 지방의원 친인척 채용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14개 시·군 중 11곳이 ‘정보 부존재’라고 통보했다. 부분 공개를 한 정읍시·무주군과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장수군 외에 11개 시·군은 청구 자료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북도 및 전북도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분 공개한 남원의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존재 또는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채용 특혜 등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의원이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의원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출자·출연 기관·단체, 공사·공단 등) 소속 공직자 등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직무관련자로 채용된 경우, 해당 의원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런데도 대부분 지자체는 친인척 채용현황 자료 자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친인척 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의무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나 낙하산채용 등에도 무방비다. 올해 초 전주시의원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각 시·군마다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무이긴 하나 자발적인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내부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친인척 채용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 알 수조차 없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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