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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전 수협 조합장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커 금품 기부 등 선거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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