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십억 사기’ 검찰 여직원 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속
300억 투자 받아 20억 사기 혐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 모은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검찰 여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속 A씨(여·3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16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금액은 50억여 원이었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편취한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피해 금액은 20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검찰 직원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읍지청에서 행정 지원 업무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여러 증거를 취합해 구속 기소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