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시정조치 무시 사례 수두룩
전체 328건 적발...미조치 193건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후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축물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뒤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는 시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불법 시설주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차일피일, 자칫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결국 변죽만 울린 국가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소방서가 현장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통보해 온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은 모두 328건이다. 위반 유형은 소방과 가스안전,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 피난시설, 주방화재안전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100건의 시정조치가 완료됐고, 35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193건이 미조치 상태란 것이다. 화재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건축물과 그 내부 시설 및 물건, 사람 등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지만, 대통령이 내린 특명에 의해 진행된 특별화재조사에 딴전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완주군은 그동안 내린 1차와 2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공장(59), 상가(77), 기타 숙박 및 노유자(57) 등 193건에 대해 6월10일부터 강제이행금 부과 계고에 들어갔다.
완주군 관계자는 “향후 미조치 위법 건축물의 세부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건축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강제 이행금 부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 화재로부터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 9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완주소방서가 진행했다. 이 특별조사에는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분야 전문가들 참여했으며, 완주군은 지난 5월말 2차 시정명령까지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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