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18년 선고해 원심 유지
동거남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2)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검 의사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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