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취하 결정
현재 공정률 72%, 공사 추진 탄력 기대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싼 익산시와 시공사간에 법적 다툼이 원만히 해결돼 공사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시공사와의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계획된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높여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주) 관계자는 지난 15일 면담을 갖고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대림산업(주)은 그간 1~5차분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나서 올해 4차 변론까지 진행한 상태이고,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 기관은 현재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림산업(주)이 최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고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전격 결정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소송이 마침내 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따라서 시는 시공사와의 원만한 법적 다툼 마무리를 기점으로 차질없는 공사 준공은 물론 안전 및 품질 시공에 보다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사업비 중 국비 43억원 확보에 이어 2021년 준공을 위한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공사와의 소송 종결로 시는 예산절감을, 대림산업(주)은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를 얻게 됐다”며“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중심지로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 1544억원 투입을 통해 제3산단에서 충남 연무IC까지 총 연장 11.86km의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0년 착공해 현재 총 공정률 72%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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