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요양병원서 흉기로 환자 살해한 60대
재판부 “범행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다”
"살인미수 전력 있는 점 등 사회 영구 격리해야" 판단
피고인, 반성하는 모습 없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판결 들어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제 폐지가 논의되는 시대에 법원이 내리는 사실상 최고형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잠자고 있는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C씨(66)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중환자였다. C씨는 A씨를 피해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받아 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툼을 벌인 C씨가 달아나자 병실에 잠든 B씨를 이유 없이 해쳤다. 수사기관도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무동기 범행으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술을 마셔서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변명했다.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도 잔혹한 범죄에 평소와 달리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타고 방어할 힘이 없는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잠을 자던 피해자는 생을 마감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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