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 자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법정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체 지정구간에 대한 경고장 발부, 휴대폰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이 활용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정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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