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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전 74번 확진자에 1억 6000만원 구상권 청구

대전 확진자 거짓 진술로 익산 확진자 검사 방해
확진자 닷새간 다닌 동선에 따른 접촉자 검사비 등 청구
도내 첫 구상권 청구, 익산시장 “시민 건강권 확립 최우선”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익산시가 대전 74번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방역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첫 번째 구상권 청구에 나서게 된 익산시는 3명의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까지 마쳐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구상권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인건비와 손실보상금 등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전 확진자의 거짓 진술이 지역에 큰 불안감 조성과 방역망 소홀이라는 이미지실추, 막대한 예산 투입 등 큰 피해를 입은데 따른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는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익산 4번 확진자는 21일 질본으로부터 밀접 접촉자 구분되지 않아 평상시처럼 대외 활동을 했다. 그러다 닷새가 지난 26일 확진판정을 받아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익산시는 닷새간 익산 4번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의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손실보상금 등 예산부담은 물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사 소홀이라는 지역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정 시장은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수개월간의 공무원과 지역민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만든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률 자문결과 감염병 예방법 제18조를 적용, 역학조사 거부나 거짓자료, 사실 누락 등에 저촉된다고 보고, 내용증명서를 발송 후 8월중 소송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 1억6072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가 닷새간 지역 곳곳을 누비게 했다. 다행히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확산은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불안해했다”며 “시민 건강권 확립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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