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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논란' 결국 법원으로

도교육청,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 신청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진형석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8개 직속기관 명칭 일괄변경 조례안은 교육감의 전속적이고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조례안은 표결절차의 위배와 비용 미추계,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조례로, 진 의원이 입법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소송과 함께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조례안의 실효 여부는 2주일 내 판가름 난다. 다만 본 소송 결과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직속기관 명칭 변경 조례는 폐기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이해와 별 관계 없는 기관 명칭을 놓고 소송까지 벌여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협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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