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발의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지난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