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주목할만한 지자체 조례로 선정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파급 효과도 커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수 있는 우수사례 조례안 5건을 법제처가 선정·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법제처 입법컨설팅 도입을 통해 제출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 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내게 됐는데 해당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때 참고할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전파됐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시는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모든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기존의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던 사안이다”면서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나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조례 제정·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자체는 언제든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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