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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원전 주변지역 동맹’, 교부세 확보 효과 볼까

윤준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전국 타도시에서도 같은 법 발의돼
전북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 동맹 맺어
묵은 숙원사업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 해결될지 기대

전남 영광 한빛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원전 사고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전 주변지역 동맹’의 활동에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전북을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에 있는 지자체는 한수원으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구호소 설치 및 방호장비 구입 등을 통한 자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원전 소재 30km 반경안에 있어 방서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전국 7개 시·도내 12곳 지자체다. 여기에 대전 유성구와 전남 장성·함평군, 경북 포항도 전국원전동맹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최근 원전 인근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기점 10㎞이내’를 적용했지만 개정 후 ‘원전 기점 30㎞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각각 연간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 기장과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 울산 울주군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00~500억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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