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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도입법’ 대표발의

고용동부장관 위임 받아 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 배치
“현행법대로 중앙부처 인력으로 모든 사업장 감독 한계”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5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감독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임된 권한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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