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5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감독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임된 권한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여력이 있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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