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16일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만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가 보장되고, 재해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6696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2억4400여만원이 소요되며, 1년 만기 후에는 본인 부담금 1만원을 내면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우체국은 공익자금으로 나머지 보험료 남성 1인당 3만1900원, 여성 1인당 2만1100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보험 가입 설명과 신청, 심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