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송선마을 주민, 전북도 상대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제기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 중 희망자 10가구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 수립·실시해야
재판부, 전북도에 사업 승인 당시 이주대책 필요 여부 검토자료 제출 요구
전북도, 9월 17일 변론기일에 검토자료 제출 예정
익산왕궁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대상지 내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을 놓고 시행사와 일부 주민들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대상지 마을 주민 일부는 지난해 12월 전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중 희망자 10가구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할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송선마을 이장은 사업 승인 당시 사업대상지 내에 10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주택의 건축연도나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5월 29일 송선마을 현장 검증을 통해 실거주 가구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익산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이라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전북도에 사업 승인 당시 이주대책 필요 여부 검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승인 당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9월 17일 변론기일에 검토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사업 승인 당시 전북도가 직접 현장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내 실거주가 1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사업시행자 측의 서류를 제출 받고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 측은 “법적으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 없는 사안임을 충분히 검토해 승인 받았고, 이주대상자 5가구 중 4가구는 합의했고 나머지 가구는 보상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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