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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법’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도시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의도 면적(2.9㎢)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해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뤘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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