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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하루 수천만 원씩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취지
노역장 유치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 ‘형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

유치장 노역을 통해 벌금 수백억 원을 하루에 1000만원 넘게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해 벌금이 고액일 경우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고 있으나,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해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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