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 27개소(531만㎡) 중 7개소(379만㎡)를 공원으로 존치키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동안 164억 원을 투입해 25만㎡의 공원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으며, 향후 5년간 7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8만㎡의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원 해제지역은 20개소(152만㎡)로 해제지역 선별은 토지적성검토, 공원이용도, 장래 공원 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대상은 읍면지역 야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설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해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지역 어린이공원 15개소이다.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도심지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조정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군산의 경우 장기 미집행 공원 전체면적 중 71%에 달하는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됐다.
일몰제 시행 후 군산시 공원은 총 145개소(598만㎡)로 시민(28만 명 기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1.35㎡를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인구 1인당 6㎡의 3.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심문태 군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군산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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