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학부모연대 등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사건 진실 왜곡하고 유족 욕보이는 행위 중단을”
“뜬금없는 단체들 나서 스쿨미투 운운, 송 교사 성폭력범으로 낙인”
고 송경진 교사 사건과 관련, 전북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일부 단체들의 ‘스쿨미투’ 언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송 교사의 사건은 내사종결이 되고, 순직 인정까지 된 사안임에도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은 없었고, 되레 ‘항소’를 운운하기도 했다”면서 “급기야는 뜬금없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쿨미투’를 운운하면서 고 송 교사를 성폭력범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가 권력자로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바라보며, 학생과 교사들을 갈등구조로 몰고 가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전북도의회는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조례상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권한 삭제, 교사 방어권 신설 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부안 상서중에 근무하던 고 송경진 교사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김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 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취소소송에서 송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순직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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