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오식도동과 비응도동의 창고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차인 A씨(4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군산 오식도동과 비응도동, 충북 진천과 전남 영암 등 4곳에 창고를 빌려 1만 4000t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오식도동과 비응도동에 쌓여 있던 폐기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A씨의 방화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갔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식도동 화재는 지난 4월 2일 발생한 창고 화재로 진화에만 3일 정도가 소요됐으며 당시 A씨가 화재신고를 하고 잠적, 방화 의혹을 받아왔다.
비응도동 화재는 지난달 25일일 발생해 7일 만에 진화됐으며 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t당 80만원~120만원의 수거비를 받은 뒤 빈창고에 불법투기하는 수법으로 약 14억의 이익을 챙겼다.
A씨가 챙긴 이익 대부분은 개인 빚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두 창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방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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