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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통해 비리 예방한다

공동주택 감사결과·조치 7일간 의무공개하도록 명시
입주자 대상 캠페인·홍보 시행 등 지원근거도 담겨

앞으로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통주택 감사 결과가 10일동안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연구·조사부터 시군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등 관련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 관련 전문교육, 캠페인. 상담활동, 홍보 등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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