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46번 확진자와 서울행 관광버스에 함께 탄 신도들의 명단이 폐기돼 보건당국이 이들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 46번 확진자 A씨(60대, 군산시 거주)를 포함한 군산지역 신도 54명은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군산공설운동장에서 2대의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씨와 함께 관광버스에 탑승한 인원은 35명, 나머지 1대의 관광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은 19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산시는 참석자들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을 인솔한 목사 B씨가 참석자들의 명단을 당일 폐기하고, 일부 확인된 신도들 역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이들을 인솔한 B씨와 통화 기록이 있는 30의 명단을 받아 선별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내 교회 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연관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에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한 교회는 15일 어린이 18명과 함께 광화문 일대 박물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당국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산시가 확인한 지역 내 참석자 명단은 통화 기록을 확인한 30명이 전부이며, 이들이 관광버스에 탑승한 동일인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들과 신도들을 인솔한 목사의 진술을 토대로 인원수를 확인했으며, 현재 관광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정확한 신원 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명령을 내렸다. 해당자들은 19일까지 관내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 이행 시 고발 조치를 통해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향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산시가 거짓진술과 자가격리 조치 위반을 이유로 서울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18일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며 “거짓진술을 한 11번 확진자와 자가격리를 어긴 12·13번째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12·13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난 15일 성남 207번 확진자의 밀접촉자로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16일 고속버스를 이용, 군산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거주해오다 이후 13일과 14일 경복궁 인근 고시원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이날 월세집을 얻으려고 군산에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인 13번째 확진자가 과거 군산에서 대학을 다닌 적이 있어 이곳에서 방을 구하려 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광화문 집회에 다녀 온 11번째 확진자는 관광버스를 이용했음에도 고속버스를 탔다고 거짓진술을 해 초기 방역과 동선에 혼선을 줬다.
시는 11번째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고속버스와 CCTV 등을 확인하느라 5시간 정도를 허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확진자 모두 거짓진술 및 자가격리 위반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조치와 함께 함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곤·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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