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월 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행동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11종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도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은 휴관·휴원토록 권고했다.
단, 휴원 중에도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3일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역 내 종교시설 288개소(개신교 285, 기타종교 3) 중 232개소가 예배를 실시했고, 이 중 35개소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집합 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고시문과 방역 강화조치를 안내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