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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사학법인 급식비 횡령 당사자 임용 취소,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도교육청 임용보고 반려되자 인건비 부담 느낀 듯

속보=과거 수억원대 급식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이를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했던 익산 사학법인이 당사자의 임용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의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A사학법인은 법인 내 B여중학교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B여중학교는 지난 19일 도교육청에 낸 이모 씨(59)에 대한 임용보고가 반려 되자 이 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지난 2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감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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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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