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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애인과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고창군이 관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24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도색 작업과 장애인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된 주차구역은 선명한 파란색 바탕에 흰색 장애인마크가 표시돼 멀리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으며, 각 주차라인 왼편에 설치된 보행통로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한규 군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 장애인의 편의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의식을 개선하고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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