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관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24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도색 작업과 장애인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된 주차구역은 선명한 파란색 바탕에 흰색 장애인마크가 표시돼 멀리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으며, 각 주차라인 왼편에 설치된 보행통로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한규 군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 장애인의 편의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 의식을 개선하고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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