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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명단 제출 거부 목사, 구속영장 반려

서울 광화문 광복절집회 참가자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 목사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가 지난 1일 전주지역 목사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15일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 등 인솔자들에게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A씨가 행정명령에 불응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자, 전주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찰은 전주, 완주, 남원 등 7곳의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인솔자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참석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A목사가 고의로 집회 명단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반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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