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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예식장 집중 피해 창구 개설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2일 전주시와 전주지역 7곳 예식장과 함께 상생 협약안을 체결하고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예식장 집중피해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예식업체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있지 않아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이 열리지 못하면서 예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난달 말까지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22건이 접수됐으며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월·3월에는 10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검토가 시작된 8월에만 10건이 접수됐다.

한편 예식업 집중피해 상담창구는 전화 상담(063-282-9898)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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