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 전 익산시청서 특정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귀금속보석산업 종사자 명단 등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특정인 당선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회장 A씨 “그간의 관심·지원에 대한 감사표시일 뿐 다른 의도 없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지역 귀금속보석산업 종사자 단체 회장 A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면서 동참자 명단을 배포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특정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후보가 침체된 익산귀금속보석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향후 발전을 위해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견문에 귀금속산업 종사자 131명의 명단을 첨부해 배포했다.
이날 A씨는 “그간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표시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