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로 중소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검점일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 건설현장이며, 검점내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여부 등이다.
LH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해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은“추석명절 전까지 LH관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LH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