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목격하고 촬영 중 시비 붙어
부부가 음주운전 했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 음주운전 영상 요구하자 폭력 휘둘러
전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주지법은 최근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등을 때려 기소됐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촬영하던 중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부부 싸움을 하던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말했지만 관련 영상은 없었다. 이에 경찰관이 관련 영상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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