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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 나오나…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

23일 전주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 선고 예정
재판부, 도의원들 해외연수 관련자 진술 번복 부분 있어 판결 연기 결정
뇌물 의심 자금인 650만원 중 200만원 용도 정확히 확인 필요하다 판단
송 전 의장, 재판 뒤 여전히 무죄 주장

송성환 전 도의장
송성환 전 도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자금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당초 송 전 의장에 대해 이날 선고를 예고했었다.

송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775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송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한 여행사 대표 조모씨(69)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북도의회 향후 여행사 선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반적 시각에서 공무집행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송 전 의장은 재판과정에서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조씨)께서 할인해서 돌려준 것이다. 돌려받은 650만 원 중 대납한 350만 원은 내가 갖고, 200만 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연수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송 전 의장이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200만 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송 전 의장은 재판장을 나서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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