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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둘러싼 관할권 문제, 대법원에게로…논란은 지속될 전망

2016년 군산이 제기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24일 ‘각하’ 판결
법적 다툼은 2015년 군산시가 제기한 대법원 판단만 남아
헌재 각하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주요할 것으로 예상
헌재 결정과 관련해 김제 "환영", 군산 "대법 판단 기다려"

3개 시‧군 행정구역 결정주장(안).
3개 시‧군 행정구역 결정주장(안).

헌법재판소가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1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15년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나온 헌재 판결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다.

 

△ 지속된 새만금 관할권 논란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하고,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 김제시 ‘잔칫집’ 군산시 ‘초상집’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각하 결정을 받아든 군산시는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 소송에서 행안부 결정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선고 현장에 함께한 강신모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준이 도출된 상황”이라며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 날까지 김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법원 판결 유불리 셈법 복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이번 1·2호 방조제 판단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이외에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김제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소유권을 판단했다.

다만,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은 5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석 기자·이환규 기자·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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