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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군 최초 주민제정 청구 조례안

무주군 최초로 주민들이 제정 청구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공포된다.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 동참한 이 조례안은 이해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농업인 지원과 농촌부흥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며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태용 군 법무규제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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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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