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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차량으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선처 호소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 인정돼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결심공판서 ‘우발적 사고’ 강조하며 눈물로 선처 호소
검찰, 항소기각 의견 내며 징역 6년 요구

이혼소송 중 자신의 차량으로 길가에 있던 아내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안경을 줍느라 아내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도 있다. 피해자(A씨의 아내)는 5년 전부터 집을 나가 동거남과 아이까지 낳았다. 그런데도 재산분할을 위해 자녀들과 사는 작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와 다투지 않았고, 사고 직후 신고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극히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말로 A씨의 사정을 호소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A씨는 “모든 잘못을 내 탓이구나 참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사회로 돌아간다면 모든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사회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구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아내(47)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아내에게 위자료 1700만 원, A씨에게는 재산분할로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오히려 20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은 항소기각 의견을 내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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