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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 안전보험·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등 가입

군산시가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시민 안전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며 시민들의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질병 등에 대비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다.

도로 파손 및 체육시설물 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총괄담당 회계과 454-2382/도로담당 건설과 454-3562)에 접수해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만6세 취학 전 아동의 부상 및 수술비 등을 보장해 주는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아동청소년과 454-4165)과 자원봉사 중에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여성가족과 454-3112)도 가입한 상태다.

또한 △자연재해·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 보험(안전총괄과 454-3843)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건설과 454-3593)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 보험(농촌지원과 454-5902) 등도 가입했다.

해당 보험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일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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