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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맞춰야”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도내 교육계 환영

속보=최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등 13명)이 발의된 것을 두고 전북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에 따르면 해당 법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이 법안이 코로나19시대와 이후 교육현장에 필요한 기준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21.1명과 23.3명을 웃돌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9.47명, 유치원 13.5명, 초등 20.16. 중학교 23.18명 고등학교 22.2명으로 중·고등학교의 수가 20명을 넘는다.

연구소는 전국평균 및 OECD평균 보다는 낮지만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 특성상 도내 시·군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밀 학급당 학생수’를 꼽았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설정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고, 개별화·맞춤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거리두기 등 방역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은 “원격수업 확대나 교차등교, 디지털시대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본질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면수업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설정에 있다”며 “교육 당국이 근본 처방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예산 및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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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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