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공원 옆 길가에서 걸어가던 B양(17)을 갑자기 끌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밤중에 미성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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