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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도내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39개소 적발

지난 추석명절 동안 전북지역에서 총 3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업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000여 개소를 조사한 가운데 39개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 쇼핑몰, 배달앱 등 통신판매 농식품 위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파악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위반한 업소가 전년보다 15곳 줄어든 것으로 항목별로는 거짓표시 28개소, 미표시 11개소다.

지난 3년간 추석·설날 관련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99건(설날 46건·추석 53건), 2019년 124건(설날 70건·추석 54건), 2020년 121건(설날 82건·추석 39건)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8개소 업소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떡·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이 23건(5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11건(28.2%), 쌀 4건(10.2%), 과일 1건(2.6%) 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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